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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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2-04-04본문
【요 지】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하여야 할 범주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위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사유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데,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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