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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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07-11본문
【요 지】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때의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단체교섭권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 결정,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2. 사내 협력업체(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가 이 사건 사용자[△△제철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의 4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4가지 교섭의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사용자와 중첩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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