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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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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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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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조치 등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의 고용유지조치를 의미)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제한되며,
   - 지원의 제한 여부는 인건비 지원 액수가 아닌 지원의 조건이 새로 고용이나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의 고용유지조치를 의미)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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