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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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1-02-25본문
【질 의】
❑ 회의 참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능 여부 및 동 대상자가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액 경감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시】
❑ 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일정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소득자도 아니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가 가능함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1단계 상담결과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면제(축소)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한다면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92쪽)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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