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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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1-07-02본문
【질 의】
○ 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시행일 및 절차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저압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 조정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시행 예정임
- 또한 각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상반기 중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PSM 대상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하반기 중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시행일에 맞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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