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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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1-07-15본문
【질 의】
1.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도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 “1”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 시】
1.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의 단서 “소속 공무원 정원 및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리부는 2020.1.9.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정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규정 및 조례에 명시된 정원만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이 귀 기관의 직제규정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분모인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현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육아휴직자, 장기 훈련자 등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별도정원) 장애인 공무원도 월 16일 이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장애인 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2.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2명으로 인정하는 등 중·경증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집니다.
- 다만, 귀 질의(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무시간 비례 0.875명으로 산정)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현원의 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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