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2-03-15

본문

【요 지】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임.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제원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양이 가능하다는 피해자 등의 말만 믿고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본 후, ③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