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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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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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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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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