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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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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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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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질의 요지
   -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 현장 점검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달리 일부 근로자가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날’과 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 기준
   ❑ 사실관계
   - 2018.7.1.~7.31. 56명에 대하여 휴업 실시
   - 근로자 A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는 휴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8.7.16. 근로하고 있음이 현장 정검에서 확인
   ❑ 센터 의견: 갑설
   <갑설> 당초 계획 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되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점검 당일 휴업하지 않은 A는 그날만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을설>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월단위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된 휴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회 시】
   
   ❑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로 하기 위함으로써
   -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획 변경 신고 없이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지원금 부지급 등 지원금 지급 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지원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 당초 계획 신고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 “갑설”과 같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산정·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관련규정: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된 내용만큼 지급
    ② 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이행된 내용만큼 지급
    ③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계획보다 50%이상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달 전부 미지급
     1. 고용유지 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의 미 이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라
   -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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