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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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1-01-21본문
【질 의】
❑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일 이후 4개월 동안만 지원받음
- 예외 규정 없이 사전 신고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절차가 불합리하며,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 획 수립 및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요건을 갖춘 후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예정인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 부터 3일 이내,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2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띠라서, 귀하의 제안 사항 관련,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업중단(휴업 등)의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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