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1-01-21

본문

【질 의】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를 거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휴업, 휴직 수당 등율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 합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