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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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21-02-04본문
【질 의】
❑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등 급여조건에 1일 간식비 3,000원으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함.
- 민원인 A는 간식비가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간식비를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제외함.
❑ 질의 요지
- 근로계약서상에 1일 3,000원으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는 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지방관서 의견(을설)
(갑설) 평균임금산정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간식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이 아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상인 통상임금에는 미포함.
(을설) 근로계약서상에 간식비의 지급요건이 1일 3,000원과 근무한 날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한해 지급되므로 일률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회 시】
❑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별도 판단하되, 해당 간식비를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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