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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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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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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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7.15.) 근로자, 사업장에 사직서 제출
   - (7.16.) 사업장,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
   - (7.24.) 사업장, 근로자 징계해고(취업규칙상 계속된 무단결근 3일 이상인자 징계해고 가능)
   - (8.1.)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상실일: 7.16., 상실사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신고
   ❑ 질의 사항
   1. 징계해고 처리하였음에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위법소지는 없는지
   2. 이 근로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징계해고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논거 포함)
   3. ‘사직’으로 본다면, 징계해고의 효력은(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지만 유효 한지, 원천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지)
   4.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요구 시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 처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의 효력과 이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회 시】
   
   1.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날), 상실사유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상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상실사유는 상실신고서식 상의 상실 (이직)사유코드 중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만일 상실신고 등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귀 기관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피보험자격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지사 조사 병행)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하며, 확인청구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확인 등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4.  징계해고의 효력, 사업장에서 해고 처리된 근로자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효력,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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