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4-28

본문

【질 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 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