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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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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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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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1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없으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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