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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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21-05-31본문
【질 의】
❑ 사실관계
-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甲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어 A회사를 인수하였으며, 甲홀딩스는 실질적인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상의 주요업무를 결정하는 지주회사임
- A회사의 노조 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며 甲홀딩스의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선임되었으며, 甲홀딩스 등기이사 30명 중 A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 甲홀딩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등기임원)가 A회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인사, 경영, 주주가치)로부터 요청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는 경우 甲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A회사의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이 A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은 A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조원들이 A사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와 조합원을 겸하고 있으면서, 동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甲홀딩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사내 등기이사)까지도 겸하고, 甲홀딩스는 A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상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위 노조대표자와 노조원들의 지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노조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 A사 노조대표자와 노조원이 甲홀딩스 대표이사와 임원(사내등기이사)로서 사업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등 그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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