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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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1-06-22본문
【질 의】 재해보상청구에 있어서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권리자가 보상지불을 청구하였을 때(보상권리가 계속근로할 경우와 사퇴하였을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서면상 청구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구두상 또는 의사표시만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 시】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귀문의 경우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또 3년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이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153조 참조) 재판상의 청구 등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민법 제147조, 제161조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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