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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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07-25본문
【요 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속된 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된다.
① △△학생생활관은 트레이너로서 ‘보디빌딩’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가 아닌 체력단련실을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주로 체력단련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학생생활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위 자체직원의 업무로 포섭이 가능하다. △△학생생활관이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3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정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체육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행정 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체력단련실에서의 실질적인 체육지도 업무는 원고들이 아닌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들과는 달리 체육지도만을 담당하는 파트타임 트레이너가 근무하기도 하였다. △△학생생활관은 필라테스, 요가, 방송댄스, 발레 등 GX(Group Exercise)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각 종목을 지도할 강사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단지 위 프로그램의 편성, 강사들과의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 GX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에 대해 이루어진 업무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운동지도 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약 23%에 불과하였다.
④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나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장기간 체력단련실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요변동성이 낮아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원고들과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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