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2-07-25

본문

【요 지】 1.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음 사정에 의하면, ○○전자 자회사(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렌탈하는 가전제품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매니저)들이 구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매니저의 소득이 원고의 수수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보수를 비롯하여 매니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인다.
   ③ 매니저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④ 원고와 매니저 사이의 법률관계의 지속성이 있다고 보인다.
   ⑤ 원고와 매니저와의 법률관계의 전속성도 있다고 보인다.
   ⑥ 원고는 매니저들의 회사지침 준수 여부나 고객평가 등을 반영하여 매니저의 등급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을 달리하거나, 고객평가가 좋지 아니한 매니저에게 교육을 지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권(제12조)을 유보함으로써 매니저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보인다.
   ⑦ 매니저들이 받은 가전제품의 유지관리로 인한 수수료인 SVC 처리 수수료와 케어십 계약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케어십 계약 수수료 등은 위탁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니저들을 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6.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취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 일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조합원 수는 향후 절차에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매니저인 김○○이 2020.2.24. 피고보조참가인(전국금속노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수를 ‘김○○ 외 0000명’이라고 기재하여, 원고 소속 매니저가 피고보조참가인에 소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의 필요요건과 방식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는 적법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