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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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08-08본문
【요 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던 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거나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그러한 사용자의 내심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단체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바,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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