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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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2-08-08본문
【질 의】
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2.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질의에서 사례로 제시한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182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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