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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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2-08-17본문
【요 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사용자)이 피해자(근로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2차례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협박의 정도 및 횟수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 삼아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마음대로 발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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