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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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2-08-19본문
【요 지】 기간제교원들도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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