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2-08-19

본문

【요 지】 기간제교원들도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