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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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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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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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고들은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들이 배송업무 배정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배차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배송업무를 배정하고 배송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나 지침 등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일반적인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을 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별 배차표에 따라 상차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또는 저녁이나 당일 새벽 또는 아침에 원고들의 차량에 부품을 적재하고, 이를 거래처에 운송한 후 피고의 천안공장으로 복귀하여 팔레트를 하차하는 방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가 있으면 긴급하게 배송업무에 투입되거나 공휴일에도 배송을 하여야 했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전에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들의 보수가 계약서상 “우송료”, “용역비”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월 단위로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고, 이는 실제로 배송하는 물품의 양이나 배송횟수, 배송 거리 등의 배송 실적에 따라 그 액수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 발생으로 원고들에게 추가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원고들의 배송 일정이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질이 매월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적인 보수는 도급 또는 위임관계에서 지급 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들은 매월 26일 동안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가 있으면 공휴일에도 피고의 배송 업무에 투입되었다.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다고 보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외의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차량에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상호를 표시하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기사’로 불리는 등 대외적으로도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체육대회나 회식 등에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계약과 지입차 운영지침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갈음할만한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정은 실질적으로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또한 원고들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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