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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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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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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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는 한편 3년마다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는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②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③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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