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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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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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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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는 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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