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승인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근로자에게 대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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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2-10-31본문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원고 회사 승인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출근정지 30일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 부품뿐 아니라 형광등 등 회사재산 무단반출에 대하여도 해당 재산의 액수의 다과나 무단반출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해왔고, 절도에 대하여 해고만을 규정한 징계양정 기준표의 기준을 유지하여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무거운 징계를 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②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매달 목장갑 1묶음씩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모아왔고, 양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목장갑을 라면박스에 가득 채워 무단반출하려 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회사재산 무단반출 행태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징계와 유사한 사안으로 2001년경 비닐 1롤과 장갑 1,000장 무단반출 사례가 있고, 위 사례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위행위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임에도 동일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사례 발생 이후 원고 회사는 회사재산 무단반출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강화하였으므로 2001년경의 징계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목장갑을 수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참가인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원고 회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를 가볍게 다룬다면 원고 회사 규모에 비추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무단반출한 목장갑 시가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는 원고 회사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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