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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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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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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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43871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교통 유한회사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5.18. 선고 2021나63388 판결
   * 판결선고 : 2022.08.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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