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01-05본문
【질 의】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회 시】
❑ 주휴일은 전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연 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참조)
- 이전글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2.01.12
- 다음글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22.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