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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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06-02본문
【요 지】 1.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② 피고 소속 직원은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정한 복지점수(1포인트 당 1,000원)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은 배분받은 포인트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레저, 생활안정 등 항목에 맞추어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피고는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여부
원심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러한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③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은 매년 반복된 소급인상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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