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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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2-08-24본문
【요 지】 2020.1.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조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과 오랜 기간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마련된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의 연혁과 내용에, ①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존 ‘사납금제’가 시행되든 그것이 다소 변형되어 시행되든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영위험의 전가를 낳게 되는 점, ③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생겨나게 한 운수종사자의 원인행위(근무해태 등)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그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① 원고가 2020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상당한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771원 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의 근무해태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전액관리제를 분명하게 시행하여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해석에도 고려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에 비추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월 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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