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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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10-04본문
【요 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특별성과급과 같이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는 형태의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준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자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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