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1-11-23

본문

  【질 의】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