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안전밸브 설치기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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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안전밸브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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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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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관형 열교환기의 범위에 관이 사용되는 모든 열교환기가 해당되는지 여부(Shell & Tube형, Double Pipe형, Air Cooler, Fire Heater, Coil형)
   2.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의 의미가 균열 또는 침식의 사유로 인해 파열되어 운전압력이 상승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화재,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 관이 파열되어 압력이 상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에 의미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외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1.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제1항제1호의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내외로 흐르는 유체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교환을 하는 장치를 의미함
   - 귀하께서 예시한 형태중 통상 Shell & Tube형, Double Pipe형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설비의 명칭만으로 개별설비의 대상여부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바 관할 세부기술적 사항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세부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2.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제1항제1호의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의 의미는 재질의 손상뿐만 아니라 이상반응 등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전제한 과압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함이 타당함.
   
   3.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의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화학설비 외에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설비가 안전밸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압상승으로 인한 파열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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