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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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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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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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코로나19로 인해 20.9.30.까지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e-러닝(온라인)의 경우 집체교육보다 학습기간이 길고 자기주도학습으로 운영되다보니 미수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학습자의 부주의나 참여 저하로 미수료하는 경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외의 다른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회 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불이행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며, 관련 규정 등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을 위한 대상자의 교육 참석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결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여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미수료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수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도 및 출결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운영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미수료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이 진행중으로 의무이행을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하면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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