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고, 이 부분을 살피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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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2-06-07본문
【요 지】 1. 직권면직은 해고와 동일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판단하는 법원은,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구속되거나 제한될 것 없이,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2020.7.2.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위 날짜에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2020.7.3. 무렵 또는 2020.7.10.경 원고가 자동 면직되었음을 근거로 결국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까지 심리하였음에도 이후 단순히 2020.7.2.자 해고통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는 단순히 2020.7.2.자 해고통보에만 국한하여 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2020.7.2.을 기점으로 한 일련의 진행경과에 따라 그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음을 다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면직은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초사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이 이를 면직이라고 호칭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아 그 구제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진정한 신청취지를 제대로 살펴 이 사건 면직의 당부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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