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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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2-08-08본문
【요 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A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 등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A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사안에서,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이고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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