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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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2-09-08본문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진폐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5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여 2019.10.1.부터 그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다가 2020.6.1.부터 착오를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유족연금만 지급하면서 최종 장해등급 결정 취소 및 과오 지급한 진폐유족연금 등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생전에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유족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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