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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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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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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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주에게 채용되어 자동차 판매업무에 종사한 카마스터로서, 대리점주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청구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피고의 대리점들에 대한 업무표준 배포, 판매목표 달성 독려, 판촉 요청, 정기적인 업무지도와 평가, 판매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제공, 카마스터들에 대한 영업교육의 실시 등은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카마스터들과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등 카마스터들이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카마스터의 채용과 용역계약 해지의 결정권은 대리점주에게 있었고, 카마스터의 출퇴근이나 당직순서는 대리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점, 카마스터의 업무는 판매행위 및 그에 부수하는 행위로 한정되었고,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인 점,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점 비품을 구입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는 등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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