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09-22

본문

 【요 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는 한편 3년마다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는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②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③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