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비종사근로자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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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2-09-22본문
【요 지】 1. 부당징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의 하부조직은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본부나 상급단체(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소속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고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로서는 시설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경우보다는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를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을 인솔하여 H본부(이 사건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았다.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였다.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출입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한 행위가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H본부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에 관한 사업장내 관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을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H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성실의무위반, 즉 참가인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견책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P부장은 이 사건 당일 H본부에서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정문 출입 시 이 사건 출입자들의 방문장소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것과 제3차 및 제4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어서 원고의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참가인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인솔책임 소홀과 출석요구 불응을 단지 표면적인 징계사유로만 삼았다고 보기는 힘든 점, 감사 과정에서의 일부 질문 내용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관한 노동조합 정책이나 활동의 타당성 등을 묻는 것이었다고 하여, 징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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