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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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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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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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신청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인 2018.1.29. 자영업계획서를 제출(조기재취업수당 시점: 2018.5.2.)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2018.2.5.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임.
   -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수입 부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다른 자영업(부동산경매사)을 개시할 계획으로 우리 센터에 최초 자영업을 실시한 이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해당 지청 의견 (갑설)
   (갑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사업 영위의 경우, 사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
   - 위와 같이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함.
   (을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사업장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명시가 없으므로 비록 당초 신고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영위하였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고용지원실업급여과-2258, 2017.6.5. 질의회시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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