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1-02-17

본문

【질 의】
   
   ❑ 법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취업일을 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일 (등기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협회등록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지청 의견 (을설)
   (갑설)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까지 사업개시 준비 등 활동사실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취임일을 취업일로 보아야 함.
   (을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취임일을 취업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실질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법인대리점 등록신청 시 첨부 서류에 등기부등본·임원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취임일을 취업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보험 생활설계사의 경우에도 위촉일과 등록일이 상이한 경우 후일자로 취업일자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인대리점 경우에도 협회 등록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의 계약개시일 (코드 부여)을 확인 하여 취업일을 판단하여야 함.
    
   【회 시】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 취업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또한, 이미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는 취임일을 취업한 날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신설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이후 각종 인·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취업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즉, 법인 설립 후 사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사업의 인·허가, 등록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