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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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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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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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청구인은 A의원에서 2017.7.22.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 수급 중에 B의원에 2017.9.4. 재취업하여 12개월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A의원의 원장(양도인)은 B의원 원장(양수인)과 2017.7.10.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9.1. B의원 원장에게 사업을 양도함.
   -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인계인수 협조) 제1항은 “갑은 을의 A의원 인수과정에 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갑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직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이 A의원과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B의원으로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으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해당 지청 의견 (을설)
   (갑설) 근로자들이 이직한 A의원과 재취업한 B의원은 양도·양수 관계로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의거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부지급 대상임.
   (을설) A의원과 단의원은 양도양수 관계로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나, 이때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란 사업의 인수, 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등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7조제1항 “갑은 을의 A의원 인수과정에 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지급 대상임.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됨.
   -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해 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함.
   
   ❑ 상법상 회사가 합병·분할되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근로관계도 승계됨.
   -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서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란 사업의 인수, 양도·양수에 따라 그 사업을 승계한 사업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의 양도란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 귀 지청의 질의 내용을 보면, A의원 원장과 B의원 원장은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만일 물적 시설만을 매입한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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