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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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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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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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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