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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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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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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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 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역본부 및 각 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위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구분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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