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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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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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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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과 전기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금액 제한없이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시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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