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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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5-09본문
【요 지】 세법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차이를 두어 임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적정한 과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급여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는 상법상의 임원의 개념과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임원에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적용대상인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더라도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미등기임원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제26조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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