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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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1-02-25본문
【질 의】
❑ 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사례: “근로시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제공되는 월간 근무일정표의 시간으로 정한다”라고 근로계약 체결한 방문요양관리사
【회 시】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근로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이고 이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귀 센터 질의 대상자의 경우,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확인결과를 토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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