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익산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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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익산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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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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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검토배경
   - 지방관서(익산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사실 관계
   - 관공서인 △△△△과학원은 2018.1.1.부터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은 2018.1.1, 매년 3개월간 근로의무 정지기간을 설정(1.1. ~ 2.28., 12.1. ~ 12.31. 또는 1.1. ~ 3.31)
   *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 임금은 미지급, 명절상여금은 지급(2018.2.7), 맞춤형 복지비 배정
   - 수급자 A는 2017.11.30. 해당 사업장을 계약만료로 퇴직, 2017.12.5. 실업급여 신청하여 2018.2.28까지 수급,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3.1.로 취업 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 2017.12.28., 근로의무 정지기간: 매년 1.1. ~ 2.28.(29), 12.1. ~ 12.31.
   - 수급자 B는 2017.12.15. 해당 사업장을 계약만료로 퇴직, 2018.1.9. 실업급여 신청하여 2018.3.31.까지 수급,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4.1.로 취업 신고
   * 근로계약서 작성: 2017.12.28., 근로의무 정지기간: 매년 1.1. ∼ 3.31.
   -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18.3.1. 또는2018.4.1.로 신고
   
   3. 관련 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4조(실업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3조(실업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① <생략>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에게 지급…
   ③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 지급한다.
   ④ <생략>
   
   4. 질의요지
   - 해당 수급자들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개시일(2018.1.1) 이후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의무 정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5. 지방관서 검토 의견
   (부정수급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이 2018.1.1부터로 명기되어 있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비 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취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부당이득설)
   - 수급자들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급자들이 실제 근무 개시일에 맞춰서 취업신고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부당이득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
   (정당수급설)
   -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급자들이 실제 근로개시일로 취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함
   (지방관서 의견) 부당이득설
    
   【회 시】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급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44조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인정 신청할 때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안에서 수급자 A, B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명기되어 있었다면 그 날부터 취업한 것이며 이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미취업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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